간이세액표 보는 법

월 과세급여와 부양가족 수로 소득세를 찾는 순서, 자녀 공제, 연말정산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회사는 매달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소득세를 찾아 월급에서 미리 뗍니다. 표는 복잡해 보여도 찾는 값은 두 가지뿐입니다. 월 과세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입니다.

소득세를 찾는 순서

  1. 월 과세급여를 구합니다. 월 세전 급여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를 뺍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4,166,666원에서 200,000원을 뺀 3,966,666원입니다.
  2. 해당 구간의 행을 찾습니다. 표는 금액 구간으로 나뉩니다. 예시는 3,960,000원 이상 3,980,000원 미만 구간입니다.
  3. 공제대상 가족 수의 열을 읽습니다. 가족 수에는 본인이 포함됩니다. 혼자라면 1명입니다.
  4. 자녀가 있으면 공제액을 뺍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표의 세액에서 일정액을 뺍니다.
  5.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소득세의 10%가 함께 빠집니다.
월 과세급여 3,966,666원일 때 표의 세액
공제대상 가족(본인 포함)표의 월 세액(원)
1명190,620
2명162,640
3명104,700
4명88,250

같은 월급이어도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액이 작습니다. 4대보험료는 가족 수와 관계없으므로,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8~20세 자녀가 있을 때

표의 세액에서 자녀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을 빼고, 2명을 넘으면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뺀 결과가 0원보다 작으면 세액은 0원입니다. 자녀도 공제대상 가족 수에 포함해서 표를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이면 4명입니다.

연봉 5,000만원의 월 소득세 (100원 미만 절사)
공제대상 가족8~20세 자녀월 소득세(원)
2명1명141,800
3명2명58,800
4명3명9,000

월 과세급여가 1,000만원을 넘으면

숫자로 적힌 표는 월 1,000만원까지입니다. 그 위로는 표에 함께 실린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이트도 같은 산식을 쓰며, 해당 구간의 결과에는 산식으로 계산했다고 표시합니다.

간이세액표의 세금은 확정 세금이 아닙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1년 치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금액입니다.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중간에 퇴직하면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으로 실제 세금을 확정하고, 미리 낸 금액과의 차이를 돌려주거나 더 걷습니다. 그래서 월 실수령액 계산에는 연말정산 결과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또는 120%로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바꾼 비율은 제출한 날 이후 받는 급여부터 그해 말까지 적용됩니다. 80%면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낼 금액이 늘 수 있고, 1년 치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100%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족 수와 자녀를 넣어 확인하려면 연봉 계산의 상세 조건을 이용하세요.

기준과 출처

2026-11-02 기준으로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했습니다. 공제 항목별 100원 미만 절사는 공식 규정이 아닌 이 사이트의 계산 기준입니다. 글의 금액은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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