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과 계산법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이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빠지는지 예시 금액으로 설명합니다.

월급명세서에서 세금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이 4대보험입니다. 연봉 5,00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식대 비과세 월 200,000원을 예로 들면 매달 385,200원이 빠집니다.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알면 명세서의 숫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의 출발점: 월 과세급여

4대보험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를 뺀 금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예시에서 월 세전 급여는 4,166,666원이고, 비과세 200,000원을 빼면 월 과세급여는 3,966,666원입니다. 식대는 여기서 빠지지만, 비과세 항목 중 일부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보수에 포함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연봉 5,000만원 예시의 월 4대보험
항목근로자 부담월 금액(원)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의 4.75%188,300
건강보험보수월액의 3.595%142,600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18,700
고용보험월 과세급여의 0.9%35,600
합계385,200

국민연금: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전체 보험료율은 9.5%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계산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리므로 예시에서는 3,966,000원에 4.75%를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 410,000원과 상한 6,590,000원이 있습니다(2026-07-01부터). 12회 지급에 식대 비과세가 있다면 연봉 약 8,148만원부터 상한에 걸리고, 그 위로는 연봉이 올라도 국민연금이 늘지 않습니다. 상·하한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함께 움직입니다

건강보험의 전체 요율은 7.19%이고 근로자는 절반인 3.595%를 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므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된 뒤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성과급을 받았거나 급여가 오른 다음 해에는 추가 보험료가 붙어 특정 달의 실수령액이 평소보다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회사 신청으로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에는 정산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몫은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내며 근로자 부담은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세서에는 보통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네 항목이 찍힙니다.

내 명세서와 다르게 나오는 이유

내 조건으로 확인하려면 연봉 계산에서 상세 조건을 바꿔 보세요.

기준과 출처

2026-11-02 기준으로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했습니다. 공제 항목별 100원 미만 절사는 공식 규정이 아닌 이 사이트의 계산 기준입니다. 글의 금액은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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